Notice
2010년 북한이탈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공동협력사업 안내
- Writer
- 관리자
- Date
- 2010.02.24
- Views
- 2281
■ 2010년 북한이탈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공동협력사업 안내 ■
 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는 북한이탈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협력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1. 신청자격
 o 북한이탈 다문화 아동청소년 관련 비영리단체(교육단체) 및 기관, 학교(북한이탈다문화 청소년 동아리) 등
 o 기타 북한이탈 다문화 아동청소년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(임의 단체 가능)
2. 사업분야
 o 기획공모 : 북한이탈/다문화 아동청소년 분야
   - 지역 북한이탈/다문화 아동청소년 종합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
    · 지역의 북한이탈/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
    · 네트워크를 통한 북한이탈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체계적·전문적 지원시스템 구축
 o 일반공모
  - 북한이탈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역량강화 프로그램
    예시) 멘토링, 학업/학습(방과후 프로그램포함), 문화/예술 창작활동 등  
  - 북한이탈 다문화 아동청소년과의 소통을 통한 일반청소년의 다문화 역량강화 프로그램
    예시) 학교순회 다문화이해교육, 문화통합 프로그램 등
  - 북한이탈 다문화 청소년 자조그룹 활동
 ※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효과성이 우수하고, 전국적인 파급 가능한 프로그램
3. 사업기간 : 2010년 4월부터 2010년 11월 30일 까지
4. 사업비 배정:
   - 기획공모 : 사업당 2,000만원 한도
   - 일반공모 : 사업당 1,000만원 한도
  ※ 공모사업 신정결과에 따라 분야별 배정액 일부조정
5. 사업 선정방법
 o 공동협력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심의?선정
   ※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금, 부처 및 시/도 등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
 o 선정기준 :
   - 과제적합성 및 수행전략 등 사업계획의 적합성
   - 사업의 기대성과, 사업단체의 시행능력
   - 파급성, 홍보 및 지속화 방안, 신청 예산의 타당성 및 적절성 등 평가
 o 우대사업
   -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사업
   - 여러 단체(기관)가 연대하여 추진하는 사업
   - 전년도 실행기관 중 우수기관 가산점 반영
6. 제출서류
 o 공동협력사업 신청서 6부
 o 단체소개서 6부
 o 공동협력사업 계획서 6부(요약서 포함)
 o 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(해당단체)
 o 위 서류의 내용을 수록한 CD1매
7. 신청기간 및 방법
 o 접수기간 : 2010년 3월 12일(금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 o 서류양식교부
  - 무지개청소년센터 홈페이지(http:/www.)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
 o 접수방법 : 직접 또는 우편접수 (우편접수는 3월 12일까지 도착분에 한함) 
  - (110-040) 서울 종로구 통의동 7-25 무지개청소년센터 다문화역량강화팀
  ※ 서류접수 현황을 전화로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, 사업선정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  사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할 수 도 있습니다.
 o 문의 : 무지개청소년센터 다문화역량강화팀 김재우(02-733-7587~8, 내선 102)
8. 선정결과 발표 : 2010. 3. 26(금) 17:00 이후
 ※ 발표방법 : 본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, 선정단체별 개별통지
9. 사업설명회 개최 등
 o 사업선정기관 대상, 사업설명회 개최(회계관리 등 사업진행 관리 및 선정기 관간 연계)
 o 세부사업계획서 제출
 
10. 보조금 지급, 사업평가 및 정산
 o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(1, 2차 분할지급)
 o 중간점검 및 사업평가실시(현장방문 및 심사위원회의 사업 평가 실시 등)
 o 사업완료시 10일 이내(2010. 12. 10일 까지)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
11. 기타사항
 o 공동협력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청렴이행각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(자부담  가입)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 o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요구나 현장방문 등에 적극 협조  하여야 합니다.
   - 중간보고서 및 최종실적보고서 제출